창업자금 가로챈 50대 등 영장

정영팔 기자 입력 2001-11-09 16:35:00 수정 2001-11-09 16:35:00 조회수 4


광주지검 수사과는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생계형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 광주 북구 두암동 56살
정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7월
광주 동구 금남로5가 모빌딩 2층 일부를
2천만원에 임차한 것처럼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든 뒤
생계형 창업자금 2천500만원을
광주 모은행에서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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