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3원]물류활성화 기대-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1-11-06 15:56:00 수정 2001-11-06 15:56:00 조회수 4

◀ANC▶

광양항의 관세자유지역 지정 승인이

이번주 재경부에 공식적으로 신청됩니다.



관세자유지역 지정은

광양항의 자유로운 물류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의 양준서 기자입니다.



국내 최초의 광양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광양항의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이번 주 재경부에 공식적으로 신청합니다.



(STAND-UP)

이번에 지정될 광양항의 관세자유지역은

철송장 5만평을 제외한 1,2단계 부두와

야드등 42만평 규모입니다.



부두와 다소 떨어진 철송장은

배후부지가 개발된 뒤

관세자유지역에 포함될 계획입니다.



1단계 부두 후면 항만 관련부지와

2단계 2차부두,부두안 도로등 31만평은

오는 2천4년,관세자유지역으로

추가돼 지정 신청됩니다.



다음주 재경부와 관계부처 실무자들의

광양항 현지방문이 마무리되면

이달 안에 관세자유지역 지정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INT▶

관세자유지역은 국제 물류업체와

수출업체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통관절차가 생략되는 경제특구로

물류업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됩니다.



광양항의 관세자유지역 지정은

국내 첫 관세자유지역 지정의 의미를 넘어

제 3국을 겨냥한 각종 가공,조립업체의

유치 활기와 지역내 물류활성화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뉴스 양준서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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