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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 특정 해역 항계외 정박지 지정과 관련해
적절한 어업 피해 보상 문제를 놓고
여수해양청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서 자신들도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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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개발과 항계 확장에 따라
특정해역 항계외 정박지로 지정된
광양만 해역입니다.
여수지방 해양수산청은
이 일대 4평방키로미터 해역에서 조업을 해오던
인근 어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지난 7월 말 부터
보상대상물건 기본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대상대상은 광양만권 여수지역 21개 어촌계
2천 47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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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가 쉽지 만은 않습니다.
돌산 우두리 어촌계를 비롯한 11개 어촌계와
서부 어민회에서
자신들도 해당 해역에서
수년동안 조업을 해 왔다며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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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율촌 등 일부 어민들은
무등록 어선을 위장 전입시키는 등
보상금을 노린 불법 행위들도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내년 8월로 예정된
여수대학교의 용역 실사 결과도
지연될 전망입니다.
(S/U) 여수지방해양청과 어민들 사이의
첨예한 대립.
어업피해보상을 둘러싼 이들의 진통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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