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의
관세자유지역 지정 전망이
밝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광양시가 제출한
광양항 관세자유지역 신청과 관련해
그동안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관세청 등
관련부처의 협의를 마치고 어제(22일)
광양지역 실무자 회의를 가졌습니다.
협의결과,
화물터미널과 거리가 1.4km가량 떨어져 있는
철송장은 필요시 보세 지정 장치장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1,2단계 8선석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부처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광양항의 관세자유지역 지정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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