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무면허로
문신 제거 수술을 하고 치료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광주시 중흥동 42살 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일 완도군 금일읍 39살 박 모씨의 집에서 레이저 의료기구로 박씨의 문신을 제거하고 치료비 10여 만원을 챙기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