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 40대 구속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1-10-26 06:42:00 수정 2001-10-26 06:42:00 조회수 4

전남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무면허로

문신 제거 수술을 하고 치료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광주시 중흥동 42살 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일 완도군 금일읍 39살 박 모씨의 집에서 레이저 의료기구로 박씨의 문신을 제거하고 치료비 10여 만원을 챙기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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