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정보망 구축사업 시공을 맡은 C정보통신이 이미 구속된 도교육감 외에
다른 고위 간부에게도 거액의
뇌물을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이 사업의 실무단장인 부교
육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C정보통신이 부교육감 측근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전달하려 했으나 돌려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전달하려 했던 부교육감의 측근이 C정보통신 고위 관계자와 가까운 점으로 미뤄 또 다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그동안 가장 큰 비중을 두었던 C정보통신 비자금의 향방에 대한 수사에서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남도교육위원회의 고소.고발 내용에 따라 입찰방해와
기술심사 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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