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신원보증보험 가입 권고

김건우 기자 입력 2001-09-24 14:46:00 수정 2001-09-24 14:46:00 조회수 6

광주시는 공무원의 업무착오에 의한 손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인감증명 발급 등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각 자치구에 권고했습니다.



시와 자치구는 지금까지 회계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만 재정보증보험에 가입케해 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시의 이같은 권고는 동구청이 동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지난 8월 삼성화재보험에 7억2천만원을 배상한 사건이 발생한 때문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다툼으로 벌어지는 행정소송은 금전적 피해의 경우 동사무소의 인감증명 등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증명발급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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