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하다 집단 패싸움 고교생 14명 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1-11-12 07:00:00 수정 2001-11-12 07:00:00 조회수 4

광주 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말다툼을 벌이다 집단으로 패싸움을 한 혐의로 속칭 신양OB파 행동대원 17살 김 모군등 1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군등은 지난 6일 새벽 광주시 염주동

모 PC방에서 속칭 무등산파 조직원인

17살 김 모군등 2명과 인터넷 채팅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집단으로 패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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