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쌀값 보전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옴에 따라
광주시가 가마당 6천원의 수매 차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농민들이 요구한
쌀 한가마당 수매가 5만8천원과
현시가 5만원과의 차액 8천원 가운데
농협이 2천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6천원은 광주시에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쌀 24만 가마의 차액 보전액
14억여원을 시비 50%와 구비 50%로
조성해 농민들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광주시의 쌀값 보전 대책은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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