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쌀수매가 가마당 6천원 보전

박수인 기자 입력 2001-11-09 11:21:00 수정 2001-11-09 11:21:00 조회수 0

자치단체의 쌀값 보전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옴에 따라

광주시가 가마당 6천원의 수매 차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농민들이 요구한

쌀 한가마당 수매가 5만8천원과

현시가 5만원과의 차액 8천원 가운데

농협이 2천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6천원은 광주시에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쌀 24만 가마의 차액 보전액

14억여원을 시비 50%와 구비 50%로

조성해 농민들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광주시의 쌀값 보전 대책은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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