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3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영광읍 44살 장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6월부터 10월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영광군 군서면 레미콘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일반 폐기물 2천여톤을 인근 야산에 몰래 매립한 혐의입니다.
또 레미콘 차량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11톤을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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