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행위 적발 뒷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1-11-06 15:57:00 수정 2001-11-06 15:57:00 조회수 4

담배소매점 외에는 담배를 판매할수 없게한

담배 판매 금지조치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개정된 담배 사업법에 따라

담배 소배점으로 허가를 받은 업소외에

술집이나 식당 PC방 등에서는

담배판매 행위가 일체 금지되고 있으며

적발되면 2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시행된지 4개월이 지나도록

시민들의 신고나 행정기관의 단속건수는

아예 없는 실정으로 유흥업소는 물론

일반 식당등지에서도

버젓히 담배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단속부서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구체적인 시행지침 마져 없고

인력까지 크게 달려

현실적으로 단속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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