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종합정보망 비리사건을 수사해온
광주지검 특수부는 오늘 4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하는 등 모두 7명을 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남도교육청 정영진 전교육감 등
교육공무원 3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C정보통신 32살 김모 이사 등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C정보통신 37살 손모) 대표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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