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주겠다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그 미성년자가 간음의 의미를
알 만큼 성경험과 판단력이 있다면
미성년자 간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부는 노트북을 사주겠다며
19살 김 모양과 성관계를 갖고 금품이 든
김양의 손가방을 버린 혐의로 기소된
24살 오 모씨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지만 미성년자 간음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오씨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김양과 세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전에 성경험이 있는 김양을
속임수를 써서 간음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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