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화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영진
전라남도교육감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정교육감과 당시
도교육청 정보화 과장 정모씨, 전산주사
최모씨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모 정보통신 영업이사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교육감은 지난 1월
전남교육종합정보망 구축사업과 관련해
김씨로부터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당시 사업을 총괄 주도했던 정씨는
김씨로부터 각종 편의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또, 최씨는 같은 취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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