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 경찰서는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31살 이 모씨를
사기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 노래방 기기와
경마 게임기를 판매하는데 투자하면
열흘마다 5%씩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아
백여명으로 부터 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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