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 이자 미끼 투자금 편취

이재원 기자 입력 2001-11-09 06:12:00 수정 2001-11-09 06:12:00 조회수 0

광주 광산 경찰서는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31살 이 모씨를

사기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 노래방 기기와

경마 게임기를 판매하는데 투자하면

열흘마다 5%씩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아

백여명으로 부터 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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