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집회 등 집시법 악용사례 잇따라

이재원 기자 입력 2001-11-09 19:30:00 수정 2001-11-09 19:30:00 조회수 0

집회 신고만 해 놓고 집회를 열지 않는

유령 집회나 장기 집회 신고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광주와

전남 지역의 집회신고는 모두 635건이지만

실제로 집회가 열린 것은 534건에 불과해

101건이 유령집회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유령 집회의 경우 장소를 미리 선점해

대립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집회를

막기 위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