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봉사명령 기피 자진신고

정영팔 기자 입력 2001-11-01 17:06:00 수정 2001-11-01 17:06:00 조회수 4

오늘부터 20일까지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집행기피자 자진 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광주보호 관찰소는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집행을 기피했더라도 자진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구인.유치되지 않고 훈방 또는 제재조치 완화 등

관대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광주보호관찰소에서

지난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은 모두 6천8백여명이며 이가운데 올해

72명이 집행을 기피하다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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