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유증에 대한 방지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측에
5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6 민사부는 진도군 임회면
40살 홍모씨 부부가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7년
전남대병원에서 심낭절개수술을 받은
당시 3살난 홍씨의 아들이 후유증으로
병원을 찾았지만 담당의사가 없다며
소아과로 전과시키는 등
수술 후유증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병원측의 과실이
절반정도는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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