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 응시제한 2년

윤근수 기자 입력 2001-10-21 10:35:00 수정 2001-10-21 10:35:00 조회수 0

퇴직 교원들에 대한 임용고사 응시 제한이

현행보다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현재 1년으로 규정돼 있는

퇴직 후 임용고사 응시 제한 기간을

2년으로 늘리기로

최근 시도 교육청 회의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또 이달말 이후에 퇴직한 교원들에 대해서만

새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이미 퇴직한 교원들에게는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들어 전남에서는 40여명의 초등 교사가

자진 사퇴했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내년에 대도시 지역의 임용고사에

응시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해

농촌지역의 교사 부족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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