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조합직원 영장

정영팔 기자 입력 2001-10-24 14:03:00 수정 2001-10-24 14:03:00 조회수 4

광주지검 수사과는

모군청 산림 조합 직원 37살 정모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40살 김모씨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월 담양군 대적 용대리 등 22필지에 대한 조림 사업을 시행하면서

인무 김모씨등 50여명의 작업 일수를 늘리는

수법으으로 인건비 천400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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