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오는 29일부터 추석 연휴가 낀 10월 첫째주 주말까지 인파가 몰리는 역과 터미널, 공원묘지, 귀성.귀경길 주요 도로와 고속도로 등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환경오염전화(국번없이 128번을 개설,
투기행위 신고자에게는 만5천원에서
최고 8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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