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 인구 상하한성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전남지역 선거구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VCR▶
헌법 재판소가
오늘 판결에서 선거구간 인구차를
최대 3대1을 넘지 않도록 한다고
판결을 내림에 따라
현행 기준 인구로 계산할때
여수시는 2개 선거구로 분구되고
고흥군은
다른 시.군에 통합될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여수시의 경우
최저 인구 9만명의 3배를 초과하게 되고
고흥군은 최대 인구 35만명의
1/3을 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면
인구수와 관계없이 선거구를 나눈
시.도 의원의 경우
선거구가 대폭 변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