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교육종합정보망 구축사업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모 정보통신 영업이사 김 모씨를 상대로 비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김씨가 비자금으로 조성한 8억여원 가운데 2억 5천만원을 정영진 교육감등 교육청 공무원 3명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5억 5천만원도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데 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련자들의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뒤�는 한편 전라남도교육위원회의 고소고발 내용에 따라 김씨 등의 입찰 방해 혐의와 기술심사 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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