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처리 업체 대표 2명 구속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1-10-23 17:58:00 수정 2001-10-23 17:58:00 조회수 4

광주지역 분뇨*정화조업계의 비리가 검찰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면서

업체 대표 2명에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지검 수사과는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분뇨처리업체 광동위생 부사장 43살 김 모씨와

광산위생 대표 43살 황 모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광동위생 등 광주지역 4개 분뇨처리업체의 실질적인 대표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3개월여 동안

최소 1억 7천여만원,광산위생 대표 황씨는

최소 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와 황씨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일한 것처럼 꾸며 2년여동안 5천여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업무상 배임죄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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