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간부 조합원 명의 불법 대출

정영팔 기자 입력 2001-02-02 06:58:00 수정 2001-02-02 06:58:00 조회수 2

◀ANC▶

해남경찰서는

해남산림 조합 일부 간부들이

조합원들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투자했다가

수십억원을 날린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해남 산립조합의 서모씨 등

간부 2명이 증권 투자에서

손실을 보자 조합원 명의로

조합에서 대출을 받은 뒤

주식에 투자했다가 수십억원을 날린 혐의가 드러나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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