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특별 단속

이계상 기자 입력 2001-11-05 15:24:00 수정 2001-11-05 15:24:00 조회수 4

대학수능시험이 끝나면서 연말 분위기에 편승한

청소년의 성매매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청소년 성매매 사범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됩니다.



전남지방 경찰청은 오늘부터

다음달 14일까지를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청소년 성매매 사범은 물론 유흥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청소년의 성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경찰은 특별단속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청소년 성매매 관련 위법사항을

각 경찰서 여성상담실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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