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대표 전횡 많아

조현성 기자 입력 2001-11-02 20:37:00 수정 2001-11-02 20:37:00 조회수 0

아파트 주민대표들이

관리사무소 직원등을 부당해고하는 사례가 많아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사협회 광주지회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북구 동림동과 양동 모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2명이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해고를 당한 뒤 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돼 사건이 계류중인 아파트도 4곳에 이르는 등

일부 지역 아파트 주민대표와 관리사무소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부당해고된 뒤

복직판정을 받을 경우 인건비가 이중 지출돼

입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안게되는

피해를 보게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