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대표들이
관리사무소 직원등을 부당해고하는 사례가 많아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사협회 광주지회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북구 동림동과 양동 모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2명이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해고를 당한 뒤 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돼 사건이 계류중인 아파트도 4곳에 이르는 등
일부 지역 아파트 주민대표와 관리사무소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부당해고된 뒤
복직판정을 받을 경우 인건비가 이중 지출돼
입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안게되는
피해를 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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