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3부는
대형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속여 공사대금을 받으면 갚겠다며 고향 선.후배 등에게
수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광주시 운암동 35살 안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97년 10월 광주시 운암동 모 은행 지점에서 고향 친구인 35살 이모씨에게 37억원에 도급받은 돈사 신축공사 대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빌리는 등 지금까지 모두 40차례에 걸쳐
선후배와 내연녀에게
1억 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