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 하청노조위원장 징역 선고

정영팔 기자 입력 2001-10-18 15:09:00 수정 2001-10-18 15:09:00 조회수 6



농성과정에서 엄부 방행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캐리 주식회사 하청 노조 이경석 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파업과정에서 공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육선전부장 등

노 조원 6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 등이 요구한 근무환경 개선요구는 이해할 수있으나 공장 점거농성 과정에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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