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1부는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사건해결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모 변호사 사무장 48살 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7년 4월
광주 동구 지산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구속된 아들의 처지를 호소하는
김모씨에게 접근해 내가 검찰청에 근무한 적이 있으니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접대비 명목으로 천10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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