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전 변호사사무장 구속

정영팔 기자 입력 2001-10-18 15:09:00 수정 2001-10-18 15:09:00 조회수 4



광주지검 형사1부는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사건해결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모 변호사 사무장 48살 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7년 4월

광주 동구 지산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구속된 아들의 처지를 호소하는

김모씨에게 접근해 내가 검찰청에 근무한 적이 있으니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접대비 명목으로 천10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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