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혐의 구속영장청구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2-02 14:54:00 수정 2001-02-02 14:54:00 조회수 1

◀ANC▶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수년에 걸쳐 4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모 주택 대표 51살 서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96년

박모씨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순천시 생목동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아내와 친인척 계좌로

모두 70여차례에 걸쳐

47억 6천 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검찰조사결과 신씨는

회사에서 빼돌린 자금으로

아내 정씨가 조례동에 짓고있는

모사우나 건설 대금과

며느리의 차량 대금,

골프장 회원권 구입등에

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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