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일선 시.군의
쌀값 보전 대책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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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선관위는
오늘 전라남도와 일부 시.군이 발표한
쌀값 보전대책은 선거법에
위반 되지 않는 것으로
중앙선관위에서
최종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도 선관위는 쌀값 보전안은
국가 시책차원에서 긴급한 현안해결을 위해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라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지자체장이 이 대책을 자신의 치적으로
공공연히 선전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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