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능 시험 중
언어와 외국어 영역 듣기 평가가 치러지는 동안에는 각종 자동차 경적과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경찰과 행정 당국은
언어 영역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전 8시40분부터 15분동안과 외국어 영역 듣기 평가 시험 시간인 오후 3시50분부터 20분 동안 등 두차례에 걸쳐 자동차 경적과 항공기 이착륙 등 각종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험장 부근의 지하철 공사 등
각종 공사가 수능시험이 치러지는 동안
일시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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