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부담금의 5분의 1도
내지 않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CR▶
광양 제철고를 제외한
도내 46개 학교의 전입금 비율은
지난 2천년 1.2%, 지난해 0.9%에
불과했습니다
법정 부담금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도
최근 2년 연속 20%를 밑돌아
법적으로 정해진 부담금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립학교 법인들의 전입금 납부가
저조한것은 별다른 규제조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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