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전입금

입력 2001-10-31 16:09:00 수정 2001-10-31 16:09:00 조회수 0

사립학교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부담금의 5분의 1도

내지 않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CR▶

광양 제철고를 제외한

도내 46개 학교의 전입금 비율은

지난 2천년 1.2%, 지난해 0.9%에

불과했습니다



법정 부담금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도

최근 2년 연속 20%를 밑돌아

법적으로 정해진 부담금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립학교 법인들의 전입금 납부가

저조한것은 별다른 규제조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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