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산후조리원 2곳에서 신생아 3명이 돌연사하고 10여명이 구토와 설사 등 유사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의 산후조리원도 위생지도와 점검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는 산부인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조리원을 포함해 20곳이 산후조리원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에서는 위생기준이나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의료법위반사항등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없어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후조리원이 현행법상 관할 보건소나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세무관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기때문으로 규제할수 있는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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