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협박 금품 뜯어내

이재원 기자 입력 2001-10-24 00:20:00 수정 2001-10-24 00:20:00 조회수 0

광주 남부경찰서는 돈을 갚으라는

내연녀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해남군 옥천면 대산리

39살 김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9년 내연관계에 있던 40살

이모여인에게 소송비용이 필요하다며

천오백여만원을 빌린뒤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이씨에게

내연관계를 남편한테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지금까지 39차례에 걸쳐

1억 4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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