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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하지 못하거나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한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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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시 본청과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특별감찰활동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 행위를 한
공무원 6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6명을 면직시키고
3명을 징계조치했습니다.
나머지 54명은 훈계 또는 경고 처분을 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조사중입니다.
면직조치된 사람들은
동료직원에게 보증을 세워 피해를 입혔거나 무절제한 사생활로 채무를 진 경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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