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으로 사기

정영팔 기자 입력 2001-11-13 15:11:00 수정 2001-11-13 15:11:00 조회수 7

광주 남부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컴퓨터를 구입한

광주시 백운동 30살 오모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씨는 생활 정보지를 보고 알게된

컴퓨터 판매상 26살 선모씨에게 대금은

나중에 치르겠다고 하고 인수증에는

길에서 주운 김모씨의 인적사항을 적어

260여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가로채는 등

지난 해 10월부터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천여만원어치의 컴퓨터를 가로챈 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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