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교육감 수뢰혐의 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1-10-19 19:57:00 수정 2001-10-19 19:57:00 조회수 4

전라남도 교육감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2000년도 전남 교육종합정보망 구축사업'비리의혹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영진 도교육감과 당시 도교육청 정보화 과장 정 모씨등 3명에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모 정보통신 영업이사 32살 김 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교육감은 지난 1월 광주시 동구 교육감 관사 근처에서 영업이사 김씨로부터 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