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중국인 화장비 해결

김건우 기자 입력 2001-11-13 11:44:00 수정 2001-11-13 11:44:00 조회수 4

그간 장제비 등이 확보되지 않아 송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던 수장 밀입국 중국인 사체 처리문제가 여수시의 배려로 해결됐습니다.



여수시는 "시에서 일단 밀입국 중국인 사체 보관료와 화장비 등의 장제 비용을 부담키로 했다"며 "해경측에서 경비를 요청할 경우 전액 보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예산을 지원해 사체를 처리토록 한 뒤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이를

청구할 방침입니다.



시는 당초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근거 규정이 없다'는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장제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해경에 통지했었으나 국민 감정 등을 고려해 이를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해경은 여수시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생존 밀입국 중국인 35명을 추방할 때

인양된 13구의 유골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여수출입국 관리소와 협의해 화장 일정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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