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입찰 비리 적용법규 관심

이재원 기자 입력 2001-10-23 18:32:00 수정 2001-10-23 18:32:00 조회수 0


지난 16일 발생한 공사비 50억원대의
동구 벤처빌딩 담합입찰 비리에
어떤 법률이 적용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
업무 담당자 20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지만 법 적용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은 형법상
입찰 방해죄와 건설 산업 기본법 2가지로,
입찰 방해죄는 담합 입찰에 관여한
사람만 처벌이 가능하지만
건설 산업 기본법은 양벌규정으로
법인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 산업 기본법에 의해 건설업체가
처벌을 받게되면 등록말소나 영업정지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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