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연내 적용 어려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1-11-15 18:49:00 수정 2001-11-15 18:49:00 조회수 4

지난9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의 연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9월 옥외광고물법이 불법광고물에대한 범칙금을 늘리고,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으나

두 달이 지나도록 시행령이 확정되지않아

일선 자치단체는 기존 법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있습니다



또한 조만간 시행령이 확정되더라도

도 조례 개정이 이뤄진뒤 다시

시 조례를 개정해야하기때문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의 연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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