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9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의 연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9월 옥외광고물법이 불법광고물에대한 범칙금을 늘리고,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으나
두 달이 지나도록 시행령이 확정되지않아
일선 자치단체는 기존 법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있습니다
또한 조만간 시행령이 확정되더라도
도 조례 개정이 이뤄진뒤 다시
시 조례를 개정해야하기때문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의 연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