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이용 불법 대출

이계상 기자 입력 2001-10-18 06:32:00 수정 2001-10-18 06:32:00 조회수 4

여수경찰서는 부가세 면세품목인 쌀을 매매한 것처럼 속여 불법 신용카드 대출을 한 혐의로

광주시 양산동 39살 김 모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5월부터

도정업자인 김 모씨와 짜고 쌀을 매매한 것처럼 위장해 대출 희망자에게 신용카드 대출을 해 주고 대출금의 13%를 선이자를 챙기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5백여차례에 걸쳐 5천 8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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