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7일 울산시 선암동
모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김 모씨의 금반지 등 70여만원어치의 패물을 훔친 뒤 유흥비로 쓴 혐의로 광주시 두암동 19살 이 모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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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상 기자 입력 2001-11-08 06:26:00 수정 2001-11-08 06:26:00 조회수 4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7일 울산시 선암동
모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김 모씨의 금반지 등 70여만원어치의 패물을 훔친 뒤 유흥비로 쓴 혐의로 광주시 두암동 19살 이 모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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