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끝에 방화 60대 화상

이계상 기자 입력 2001-11-08 06:21:00 수정 2001-11-08 06:21:00 조회수 4

광주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낸 교통사고를

차 주인에게 알려준 상점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광주시 쌍촌동 53살 장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씨는 어제 저녁 광주시 농성동 모 수퍼에서 주인 66살 김 모씨와 자신이 낸 교통사고를

차 주인에게 알려준 것에 앙심을 품고 수퍼에 불을 질러 주인 김 씨의 다리 등에 2도의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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