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광주은행 주의적 기관 경고

조현성 기자 입력 2001-11-10 18:06:00 수정 2001-11-10 18:06:00 조회수 0

광주은행이 불합리한 방법으로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고 대출 업무 취급을 소홀히 해

14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광주은행에 대해 주의적 기관 경고 조치를 내리고 부서장급 직원 2명에 대해 문책 상당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광주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전인

지난 99년 7월부터 자기자본비율을 올리기위해

거래처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편법으로 참여하다 투자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외화유가증권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80억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검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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