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 낙도보조항로를 위탁관리하고있는 선사들이
선원임금을 제때 주지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이
관내 14개 낙도보조항로 사업체
4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양운수와 신광해운등
두곳에서 선원임금을 한달이상
늦게 지급하는등 임금체불이
발생해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이들 위탁관리선사들이
선박관리대장을 비롯한 관련서류를 제대로 비치하지않고 선박관리인의 업무능력도 일반 선사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목포지방청은 선사에 대한 실태조사에 이어 낙도보조항로에
투입된 선박의 운항실태를
점검해 낙도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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