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조례 토론회

박수인 기자 입력 2001-11-14 16:57:00 수정 2001-11-14 16:57:00 조회수 0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강제성을 갖춘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광주시청에서 열린

에너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표준 조례안이

상징성에만 그치고 있다며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 효과를 위해서는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등의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물이나 쓰레기 등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조례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관련법률이

개정되는 데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조례를 의원 발의를 통해 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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