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세금 전자납부제 이용이
저조합니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광주,전남북 지역에서
텔레뱅킹이나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납부한 사례는 2만 3천 여 건으로
전체 세금 납부 건수의 2.9 퍼센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세금 납부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한정하고 있는데다 아직까지 제 2금융권에서는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세금을 낼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해 7월부터
부가세 등 각종 국세를 인터넷이나 전화
은행 자동화 기기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전자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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