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주문 가장해 절도

이재원 기자 입력 2001-11-06 06:33:00 수정 2001-11-06 06:33:00 조회수 0

광주 북부 경찰서는

단체 주문을 가장해 금품을 훔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여온 혐의로

27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0월말 광주시 용봉동 모

통닭가게에 단체 주문을 받아가라고

전화를 한 뒤 주문을 받기위해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30여만원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10여차레에 걸쳐

500여만원을 금품을 훔쳐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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